새마을금고 은행에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계좌 개설 필요서류
(미성년자 본인 혼자가서 개설 가능합니다)
1. 신분증
ㄴ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가 나와있어야함), 청소년증, 여권 등
없을경우는 주민등록초본 혹은 건강보험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 도장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가서 개설을 진행해야합니다
(등본 상 법정대리인만 보호자로 가능합니다.
ex. 부모님이 계시지만 형이 대신 가서 계좌 개설 등은 불가능)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 개설 필요서류
(법정 대리인의 내점을 통한 계좌 개설)
1. 신분증
ㄴ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2. 도장
3.자녀 상세 기본증명서
ㄴ 거래자 본인(아이)의 상세 증명서이며 발급한지 3개월 이내여야합니다.
일반 증명서의 경우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으니 상세 증명서로 뽑으셔야합니다
4. 내점하시는 부모님 신분증
계좌 개설은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계좌의 경우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되기 때문에
한번에 큰 금액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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